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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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문화·숙박 > 숙박시설 > 자연휴양림 | 자원 명칭 | 만수산자연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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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휴양로 107 만수산자연휴양림 | 제공 기관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담당자 정보 |
김연희 (yeonhee@buyeofmc.or.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41-832-5508 | 이용 대상 |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300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45,000원 | 미니 홈페이지 |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 구 분 | 시설사용료 | 비 고 |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및 주중 |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 27㎡ | 4인 | 해당화,수선화,목련화 | 60,000 | 45,000 | 1실1박 |
32~43㎡ | 4인 | 비둘기,원앙,잉꼬,꾀꼬리 | 80,000 | 60,000 | ||
44~51㎡ | 8인 | 사랑,행복,축복 | 110,000 | 83,000 | ||
52~61㎡ | 8인 | 개나리,진달래 | 120,000 | 90,000 | ||
62~65㎡ | 10인 | 소나무,잣나무, | 130,000 | 98,000 | ||
66~70㎡ | 10인 | 금송,백송,해송 | 140,000 | 105,000 | ||
71~75㎡ | 12인 | 참나무,벚나무 | 150,000 | 113,000 | ||
130㎡이상 | 20인 | 만수대 | 250,000 | 200,000 | ||
산림휴양관 다목적 홀 | 1일 | 150,000 | 150,000 | 4시간 80,000원 | ||
세미나실 | 1일 | 200,000 | 200,000 | 4시간 100,000원 | ||
야외공연장 | 1일 | 80,000 | 80,000 | 4시간 | ||
주 차 장 | 소형차(20인 미만), 소형화물차(1톤이하) ※ 경승용차 50%감면 | 3,000 | 1대/1일 | |||
대형 승합차(20인 이상), 대형 화물차(1톤 초과) | 5,000 | |||||
야영테크 | 중(4m×6m) | 28,000 | 1조 1일 (주차・ 입장료포함) | |||
소(4m×4m) | 23,000 | |||||
원두막 | 개소/1일 | 25,000 |
※ 참고사항
1. 야영데크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하며, 야영데크의 이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2.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1일 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4.‘성수기’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임시공휴일 제외).
시설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공제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 유 형 | 환급(공제)기준 | 비 고 | |
기 간 (사용예정일 기준) | 비 율 (총요금 기준) | |||
성수기 |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10일전까지 | 전액 환급 | - |
7일전까지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5일전까지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3일전까지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10일전까지 | 전액 환급 | ||
7일전까지 | 전액 환급 및 10% 배상 | |||
5일전까지 | 전액 환급 및 30% 배상 | |||
3일전까지 | 전액 환급 및 50% 배상 | |||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 손해배상 또는 동급이상의 시설제공 | |||
비수기 |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2일전까지 | 전액 환급 | - |
1일전까지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당일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2일전까지 | 전액 환급 | ||
1일전까지 | 전액 환급 및 20% 배상 | |||
사용당일 | 전액 환급 및 30% 배상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관계 없음 | 전액 환급 |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참조.
※ 위는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