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분류 | 문화·숙박 > 숙박시설 > 기타 숙박시설 | 자원 명칭 | 최참판댁한옥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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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86 최참판댁한옥호텔 | 제공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시설체육과 |
담당자 정보 |
유정미 (aaa9002@naver.com)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55-883-2225 | 이용 대상 |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6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유료(요금안내문의) | 미니 홈페이지 |
시설명 | 객실명 | 구성 | 인원 (추가) | 이용료 | 비고 | |
주중 | 주말 | |||||
관리동 | 관리동 | 안내데스크 | - | - | - | |
한옥 문화관 | 안 채 | 방2,거실1,주방1,욕실2,누마루 | 4(2) | 1동당 | 1동당 | |
사랑채 | 방1,거실1,주방1,욕실1 | 2(2) | 1동당 | 1동당 | | |
동별채 | 방1,주방1,욕실1 | 2(1) | 1동당 80,000 | 1동당 120,000 | 복층 | |
서별채 | 방1,주방1,욕실1 | 2(1) |
※ 아래 사진은 각 동의 대표사진으로 객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기준 : 1실당 위표의 수용인원 기준, 기준초과시1명당10,000원 추가됩니다.
※ 주중 : 월~금요일 / 주말 : 토·일요일, 공휴일
■ 시설 이용방법 : 아래 예약마법사 순서에 따라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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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및 환급문의
▶ 예약 및 환급문의는 평일 근무시(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055) 883-2225
▶ 예약의 취소로 인한 이용료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공중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구분 | 배상 및 환급기준 | 비고 |
3)비수기 주중 | o계약금 환급 | *주말:토·일요일,공휴일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o계약금 환급 | |
4)비수기 주말 | o계약금 환급 | |
②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 o계약금 환급 |
■ 이용자수칙(냄새, 화재위험 등으로 인해 고기굽기 불가)
▶ 이용시 유의사항
- 애완동물 및 혐오동물의 동반은 금지하고 있으며,고양이,개 등 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합니다.
- 세스코 정기점검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옥의 특성상 지내 등 출몰 가능성이 있습니다.
- 냄새, 화재위험 등으로 인해 고기굽기는 불가합니다.
- 섬진재,지리재는 붙어있는 관계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단체손님만 예약 가능합니다.
- 섬진재,지리재는 화재위험 등으로 인하여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 무분별한 오락,음주,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는 퇴실 조치합니다.
- 최참판댁 내 모든 건물과 마당은 금연입니다.
- 예약한 방을 타인에게 양도,교환,매매할 수 없으며,위반시 예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객실내 간단한 취사는 가능합니다.(취사도구 일체 개인준비)
▶ 분실·도난·파손사고에 대한 책임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시설물의 파손,분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습니다.
▶ 입·퇴실 안내
- 입실시간은 이용당일15:00시부터이며,퇴실시간은 익일11:00시까지입니다.다른 손님을 위해 퇴실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00시 이후 최참판댁에 도착하실 경우 미리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 재활용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해 주세요.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