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지역아동센터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
○ 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 이용아동 1)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2)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나)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3)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미만의 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