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운동장 ○ 최대 수용인원: 30명 ○ 학교 체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학교시설 이용수칙
본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용인한얼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교 학생들의 교육활동과운동부 훈련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일체의 음식물 취사와 흡연, 음주 행위 등을 금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고성 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동을 금합니다.
◇ 학교시설물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자의 스포츠 용품, 장비 등은 일체 학교내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사용 후 모든 쓰레기는 수거하여 가져가시고 청소(화장실 사용의 경우, 물청소포함 바닥 청소 등 실시) 및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 학교시설물 이용 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설비를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