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 사용허가는 제 14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 관장은 사용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ㅁ 허가의 취소 등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떄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ㅁ 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ㅁ 권리양도 등의 제한
- 제 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
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ㅁ 손해배상
-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