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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읍복지회관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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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원덕읍복지회관 웨딩홀  
장소/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4 2층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담당자 정보

유상신  (radha77@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2-570-477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4 원덕읍복지회관 2층

  - 면      적 : 100㎡

  - 수용규모 : 150명

  - 장비현황 : 테이블, 의자, 음향장비

  - 이용가능 시간 :월~토 09:00~18:00 

  - 타 행사 추진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읍주민센터와 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자체사용이 있을경우 유휴공간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교육, 회의, 결혼식 등


ㅁ 이용료 : 시간당 20,000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공용 또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료 감면)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전까지

  - 이용허가 : 접수 후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사용당일 전까지

  - 시설 이용 : 당일 주민센터 연락 또는 방문 후 바로 이용 가능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유선 연락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ㅁ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주의사항

ㅁ 사용허가
   -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 사용허가는 제 14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 관장은 사용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ㅁ 허가의 취소 등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떄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ㅁ 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ㅁ 권리양도 등의 제한
   - 제 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
     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ㅁ 손해배상
   -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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