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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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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장소/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제공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담당자 정보

박시연  (siyeon8516@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2-570-701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8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8,19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명칭: 소강당
○ 내용: 교육,강의,세미나
○ 이용요금: 1시간 8,190원(전기,수도,포함)

박물관 주차장: 3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제3조(대관) 국립광주박물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
     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괴, 공연 등 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문화가족 관련 행사
     5.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대관신청은 공유누리 예약보다 직접 전화주시면 조금 더 빠를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립광주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대관신청) ①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10일전까지 비대면(메일,FAX)으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관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설치 및 철거일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한다.)
제8조(대관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 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떄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사용이전 취소기 유약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면세사업장의 대관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⑤대관료 납부방식 환불, 배상 등 중요 허가조건은 대관자 에게 설명한다.


대강당 내 음식물 반입금지.
박물관 내 흡연 및 음주금지.
박물관 내 반려견 출입금지.

박물관 내 킥보드 및 자전거 출입금지.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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