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 13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예약 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