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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회관 스타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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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자원 명칭 영천시 시민회관 스타홀  
장소/위치 경북 영천시 시청로 17 (문외동) 시민회관 제공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보

문영현  (myh0205@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330-665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주의사항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에 의거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및 반환 할 수 있습니다.

12(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내용이 공공복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2. 12. 31.>

1. 전액감면 : 국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행사 <개정2012. 12. 31.>

2. 반액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행사로서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공동 주최하거나, 문화예술단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2012. 12. 31.>

납입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4조제4·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전에 허가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이 허가취소 하였을 때 (개정 2006. 1. 9)

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2. 12. 31.>

시민회관 사용조례
링크--->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8%81%EC%B2%9C%EC%8B%9C%EB%AF%BC%ED%9A%8C%EA%B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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