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내용이 공공복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2. 12. 31.>
1. 전액감면 : 국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행사 <개정2012. 12. 31.>
2. 반액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행사로서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공동 주최하거나, 문화예술단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2012. 12. 31.>
② 납입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전에 허가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이 허가취소 하였을 때 (개정 2006. 1. 9)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