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 및 설비 손괴·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