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생활문화체험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자원 명칭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당산리 1160-1 최북미술관 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시설체육운영과 담당자 정보 박진구 (jingup@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2-320-563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94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6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주요시설 사용료 (단위: 원)구분사용기준평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비 고강당(공연장)오전 09:00~13:0055,00066,000 오후 13:00~18:0066,00077,000야간 18:00~24:0077,00088,000동아리방오전 09:00~13:0033,00044,000대기실사용 가능오후 13:00~18:0044,00055,000야간 18:00~24:0055,00066,000강당(예식장)2시간 기준132,000165,000신부대기실, 폐백실, 냉 ㆍ난방 조명, 음향 포함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포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구분사용기준평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비 고냉 ㆍ 난방오전 09:00~13:0011,00022,000 오후 13:00~18:0016,50033,000야간 18:00~24:0022,00044,000기본 조명오전 09:00~13:0011,00022,000 오후 13:00~18:0016,50033,000야간 18:00~24:0022,00044,000무대 조명오전 09:00~13:0011,00022,000무대조명사용 시기본조명 요금 제외오후 13:00~18:0016,50033,000야간 18:00~24:0022,00044,000음향오전 09:00~13:0011,00022,000 오후 13:00~18:0016,50033,000야간 18:00~24:0022,00044,000피아노,빔프로젝터오전 09:00~13:0011,00022,000 오후 13:00~18:0011,00022,000야간 18:00~24:0011,00022,000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포함
주의사항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50%를 납부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 13조에 의거하여1.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