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일자는 담당자(052-229-4712)와 협의 후 결정 담당자(052-229-4712)와 상담 후 대관허가신청서 작성하여야 최종예약 가능
주의사항
대관료 납부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 대관료 반환 :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제24조(대관료 반환) - 납부금액 전액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박물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납부금액 10/100을 공제한 금액 :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대관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