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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6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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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6층 강당  
장소/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6층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 정보

박지현  (dayfla@ydp.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670-340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5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프로그램 외 유휴시간 이용 가능  

<수용인원> 25명

<개수> 1

<사용요금> 3시간 100,000원

<평일개방> 10:00~17:00


*     *     *    *     *     *

※사용요금 무료 대상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복지센터 사업 대상자 연계활동

    2. 노인 스스로의 활동나눔 활동 목적의 모임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활동 및 모임

    4. 기타 복지센터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단
  5. 공익을 목적으로 모임 및 행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


※사용요금 유료 대상

   1. 이익단체 및 기타 일반단체의 각종행사

   2. 기타 복지센터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사용수칙

인원 3인 이상 이여야 모임 및 대관가능

금연 및 금주, 개인의 상행위, 판매행위 및 종교관련 행위금지

이용시간 엄수(시간단위 대관신청) 프로그램 시간 제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금지

시설 및 물품 파손 시 사용자가 변상

시설 이용 중 다칠 경우 사용자(신청자)의 책임

사용물건은 직접설치 및 정리(사용 후 담당자 확인. 폐기물 및 쓰레기 등 모두 수거)

대관 시 대여가능 물품: 의자, 책상, 음향시설

최대 예약 지속기간은 1(연장 시 전 월 신청)

시설사용수칙 위반 시 차후 시설이용제한

시설사용의 제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성격을 지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시설이용불가

대관허가의 목적 및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시설대관 철회

대관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 영리단체의 경우 시설 이용 제한

시설사용수칙 위반 시 차후 시설이용제한

금연 및 금주, 상행위, 판매행위 및 종교관련 행위 이용 제한

정치/종교적인 목적의 모임대관 제한 및 철회

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어려움, 기타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 등 복지센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대여의 제한 및 취소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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