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선납 -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기존 사용료로 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간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사용료 반환>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예외) - 시장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