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물은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 목적 외 집단 행위 및 소음을유발하여 공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음식물 등 일체의 물품 판매행위를 금하며,회의실 등 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4.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관리부서의 사용 중지 지시가 있으면 이에 즉각 따른다.
6.『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냉 ․ 난방(겨울철 18℃, 여름철 28℃, 근무 시간 내)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에너지 과소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반입한 특수 장비는 철거하여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임의로 철거·보관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이에 따른 파손·분실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사용자 소유의 전시 작품, 장비, 물품 등에 대한 분실 및 파손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9. 사용 종료 시 시설물을 사용전 상태로 유지『집기, 물품의 정리 및 청소(종량제 봉투 사용) 등』하고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방 시설물 또는 시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또는 인사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